사회

[팩트체크]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재판 핵심과 쟁점 그리고 가짜뉴스

지혜롬

hyunkyo48@naver.com

2020-04-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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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코너명 : [인터뷰 제5공장]
    ■ 진행 : 김어준
    ■ 대담 : 양지열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장용진 아주경제 사회부장

    ▶ 김어준 :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양신장, 양지열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그리고 사법시험에 도전했다가 1차 시험을 통과하고, 통과했어요, 1차 시험. 통과했으나,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나 2차 시험은 그냥 기자가 되고 싶어서 접었다고…….

    ▷ 양지열 : 언론사 시험 치르느라고.

    ▶ 김어준 : 접었다고.

    ◑ 장용진 : 이제 그 이야기 안 하시면 안 될까요?

    ▶ 김어준 : 접었다고 중간에 말하고 있으나, 몰래 보긴 본 걸로 알고 있어요. 장용진 기자, 세 분 나오셨습니다. 총선 기간에도 재판은 계속 진행됐습니다.

    ▷ 양지열 : 놀랍게도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 김어준 : 그렇죠. 많은 기가 막힌 뉴스들이 진행이 됐어요, 재판들이. 그 결과도 쭉 한번 훑어보고, 시간 역순으로 가보죠. 가장 가까이는 최강욱 당선인, 열린민주당의. 당선 되자마자 첫 재판을.

    ◑ 장용진 : 어제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 김어준 : 재판이 있었습니다. 어제 열렸어요. 당선된 지 며칠입니까? 5일입니까? 5일 만에 첫 재판이.

    ◑ 장용진 : 닷새 만에. 당선자 신분으로 법정에서 첫 번째 당선자가 됐는데요.

    ▶ 김어준 : 선거법은 아니고요.

    ◑ 장용진 : 선거법은 아니고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 그리고 그것으로 입시를 방해한 혐의, 두 가지 혐의가 지금 적용이 됐는데요. 어제는 재판 그 내용보다 검사들, 그리고 언론과의 설전이 더,

    ▶ 김어준 : 화제였죠.

    ◑ 장용진 : 화제가 됐었습니다.

    ▶ 김어준 : 인턴활동확인서로 독립적인 재판을 받은 건국 이래 첫 번째 케이스 아닙니까?

    ◐ 신유진 : 정말 너무 이 부분에서, 그리고 그 인턴활동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나만 콕 집어서 이렇게 기소를 했냐? 선별적 기소다라는 문제도 제기가 됐죠.

    ▶ 김어준 : 아니, 이 자체가 모든 걸 말해 준다고 봅니다. 인턴활동확인서를 발급한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독립재판을 받은 건국 이래 첫 번째 인사다.

    ▷ 양지열 : 지금 말씀하신 게 그냥 웃어넘길 일은 아닌 게 우리가 형법의 기본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게 범죄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 그걸 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변호사사무실도 운영하고, 법인도 다녀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많아요,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서건 아니면 정말 체험을 위해서건. 그리고 그게 어떤 양식으로 몇 시간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게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 김어준 : 법에 정해진 게 없어요.

    ▷ 양지열 :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없어요.

    ▶ 김어준 : 고등학생 인턴활동확인서는 이렇게 발급해야 된다는 기준 자체가 없어요.

    ▷ 양지열 : 그리고 검찰이 주장하는 건 그거거든요. 사무실 직원들이 보질 못했고, 아들도 나와서 확인서에 나와있는 대로 그대로 하진 않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10개월 동안 16시간이면 누가 그걸 어떻게 봅니까?

    ▶ 김어준 : 10개월 동안 16시간.

    ▷ 양지열 : 저도 인턴을 시켜준 친구들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은 못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 법을 전공한 친구가 아닌 친구에게 맡길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거든요. 저 방송국 데리고 다닌 적도 있어요. 그러면 저도 형사처벌 대상일까요?

    ▶ 김어준 : 이게 인턴활동이라 하니까 인턴이라는 것은 정식 채용되기 전에 과정처럼 이해되는 그런 단어예요. 이것은 고등학생 체험학습입니다.

    ▷ 양지열 : 그 이야기도 했어요, 최강욱 당선인도. 이건 채용용이 아니라 체험이었다.

    ▶ 김어준 : 체험학습이어서,

    ◑ 장용진 : 체험활동에 대한 증명서일 뿐이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확인해 준 것 뿐이지.

    ▶ 김어준 : 그거 전화로 할 때도 있어요, 그냥. 전화로 오지 않고, 이거이거 한 다음에 그거 어떻게 했는지 알려줘.

    ▷ 양지열 : 읽어 봐.

    ▶ 김어준 : 읽어 봐 이거. 고등학생 체험이에요. 고등학생 체험활동인데, 이걸 가지고 재판을 하네요.

    ◐ 신유진 : 검찰이 이걸 입증할 수 있을까? 이 체험활동에 범죄가 성립될 정도로 어떤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지.

    ▶ 김어준 : 이건 무죄가 날 거라고 저는…….

    ▷ 양지열 : 아니요, 검찰에서는 자신하고 있어요. 검찰에서는 오히려 어떤 입장이냐면 이렇게 명확하게 이 증거가 나오는데, 사무실 직원들도 못 봤다고 하고.

    ▶ 김어준 : 사무실 직원들이 못 봤다는 게 어떻게.

    ▷ 양지열 : 아들도 이 내용 기재된 대로 정확하게 한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 이건 명백한 범죄인데, 왜 지금 이렇게 큰소리치는지 모르겠다는 경우가 검찰 쪽 입장이에요.

    ◑ 장용진 : 그런데 명백하다고 검찰이 이야기하지만, 검찰도 지금 자기들이 뭘 기소했는지 헷갈려요. 16시간을 했다고 지금 기소를 한 건지 300시간을 했다고 기소를 한 건지 헷갈리는 듯해요. 그래서 재판 도중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물어봅니다, 변호사한테. 그래서 300시간 하셨다는 거예요, 16시간 하셨다는 거예요라고. 그러니까 변호사가 되게 황당해서 16시간이라고 공소사실에 쓰지 않으셨나요라고 되물어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자신들이 뭘 입증해야 되는지 약간 헷갈리는 듯합니다.

    ▶ 김어준 : 이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큰 뉴스였는데, 사실은 그 내용으로 보자면 굉장히 큰 뉴스였는데, 선거 기간이라서 그냥 지나갔던 것 중에 하나가 표창장 관련해서는 정경심 교수의 PC에 총장 직인 파일이 있다더라 이걸 가지고 한 몇 달을 뒤집었죠.

    ◑ 장용진 : 알고 봤더니, 그 기사가 알고 봤더니 오보였다. 이걸 놓고 지금,

    ▶ 김어준 : 그거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지금. 워낙 총선 기간에 묻히고 지나가버려서. 그런데 법정에서 검찰이 인정을 했습니다.

    ▷ 양지열 : 검찰이 인정하는 게 더 웃겨요.

    ▶ 김어준 : SBS에서, 이게 SBS가 첫 보도했거든요.

    ◑ 장용진 : 작년 9월 6일의 보도.

    ▶ 김어준 : 단독 그래서 총장, 동양대 총장의 직인파일이 정경심 교수 PC에 들어있단 말이야?

    ◑ 장용진 : 연구실 PC에서 나왔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확인됐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오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 김어준 : 그게 오보였다는 게 어떻게 확인됐냐면 법정에서 검찰이 그건 오보였다고.

    ◑ 장용진 : 법정에 그날 동양대 교원인사팀장 박 모 씨가 나왔는데요. 그 박 모 씨한테 검찰이 물어봅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아니죠?” 이러니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변호인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반대심문할 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정말로 안 나왔단 말이에요, 파일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사람이 말을 살짝 바꿔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표창장과 관련돼서 총장 직인파일이 정경심 교수 연구실 컴퓨터에서 나왔다는 그 보도 자체는 검찰 측의 심문 과정에서 허위로 드러난 겁니다.

    ▶ 김어준 : 오보가 된 겁니다.

    ◑ 장용진 : 오보입니다.

    ▶ 김어준 : 이거 하나만 사라져도,

    ▷ 양지열 : 아니, 영화 「기생충」하고 패러디되면서 얼마나 이게 사실은 상처를 많이 줬던,

    ▶ 김어준 : 이거 가지고 되냐 안 되냐, 포토샵으로 되냐 안 되냐, 아래한글로 되냐 안 되냐.

    ◑ 장용진 : 지금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검찰이 그동안 2차 공소장을 만들면서 위조를 한 각 단계별 파일이 다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파일은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알 수가 없어져버렸어요.

    ▶ 김어준 : 아직 제시가 안 됐죠?

    ◑ 장용진 : 아직 제시도 안 됐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런 사건이 성립이 되려면 검찰이 바로 이것이 위조된 표창장입니다라고 딱 법정에 내봐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 신유진 : 재판만 열리면,

    ▶ 김어준 : 이 내용을 처음 들으신 분들이 엄청 많을 걸요.

    ◐ 신유진 : 오보였다는 사실을,

    ▶ 김어준 : 오보였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검찰 입을 통해서 사실이 아니죠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자체가 크게 보도가 안 됐어요. 언론들은 크게 보도하지 않았어요.

    ◐ 신유진 :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직인파일이 인주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에 대해서 박 모 씨의 증언을 통해서 하는데, 박 모 씨는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 담당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박 모 씨의 증언으로 모든 것을 증명할 수가 없거든요.

    ◑ 장용진 : 이 날 이 박 모 씨 증언도 황당했던 게,

    ▶ 김어준 : 인사팀장입니다.

    ◑ 장용진 : 인사팀장. 동양대 교원인사팀장 박 모 씨인데, 이분이 그날 정경심 교수와 녹취파일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공개되는데, 이 녹취파일 내용만 들어보면 정경심 교수가 마치 위조를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게 왜 나온 거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SBS 오보, 이 사건을 보고 정경심 교수가 놀란 거예요. “내 컴퓨터에서 그게 나왔어? 그런데 이걸 학교에서 쓰긴 써?”라고 박 씨한테 물어보는 거죠.

    ▶ 김어준 : 거꾸로.

    ◑ 장용진 : 물어보죠. 그러니까,

    ▶ 김어준 : 본인이 모르는 내용이 나오니까 물어보는 내용이거든요.

    ◑ 장용진 : 그러니까 우리 그럼 직인파일이라는 걸 써? 그러니까 박 씨가 그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우리 인주 찍어요. 손으로 문질러보면 지워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그래요? 그럼 내 것도 한번 볼까? 내 것은 지워지나 안 지워지나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을 검찰이 편집을 해서 법정에다가 내놓다 보니까 마치 정경심 교수가 우리 것은 왜 안 지워지지 이렇게 이야기한 것만 나가게 된 거죠.

    ▷ 양지열 : 그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검찰에서 주장을 한 거냐 하면 이 인사팀장에게 정 교수가 전화를 한 목적이 이렇게 인주를 찍는 것 말고 직인파일로도 표창장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을 받아두려고, 그런데 이게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우리 수료증은 안 지워지는데라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검찰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여기서는 수료증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마도 표창장을 가리키는 용어다.

    ▶ 김어준 : 아마도…….

    ▷ 양지열 : 아니, 그런데 이게,

    ▶ 김어준 : 수료증도 있어요, 또, 따로.

    ▷ 양지열 : 따로 있기도 할뿐더러 굳이 만약에 정말로 정 교수가 그런 직인파일을 갖고 위조를 한 거면 뭐하러 전화를 걸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라고 말을 하냔 말이에요.

    ▶ 김어준 :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 장용진 : 그런데 더군다나 교원인사팀장이 또 나중에 말을 바꿉니다. 수료증 같은 경우는 직인파일로 찍기도 합니다라고 또 말을 바꿔요, 나중에.

    ▷ 양지열 : 그런데 이런 게 왜 필요하죠? 저는 이걸 모르겠어요.

    ◑ 장용진 : 이런 게 필요하든 안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바로 위조된 바로 그 표창장입니다라고 그걸 내놓으면 되거든요.

    ▷ 양지열 : 장 기자님, 제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냥 바로 보여주고 그거 누가 봐도 위조된 거 맞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 장용진 : 그러면서 이걸 누가 만든 겁니까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건 게임이 끝나는 건데, 아직까지 지금 재판 시작한 지가 거의 4개월 다 돼가는데, 내일모레 지금 석방될 건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 김어준 : 곧 6개월인데.

    ◐ 신유진 : 지금 재판이,

    ▶ 김어준 :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그 직인파일이 뭔지.

    ◐ 신유진 : 재판이 지금 시작되면서 검찰이 어떻게 기소를 했는지, 자신들이 믿고 싶은, 필요한 증언을 해 준, 진술을 해 준 사람들의 진술을 조각조각 모아서 이걸 공소사실이라고 했다고 나온 거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이 진술 하나하나를 수집해서 범죄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 장용진 : 짜깁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자동차의 소형차 바퀴에 중형차 엔진에 대형차 껍데기를 씌워서 이게 어느 회사 차입니다라고 내놓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 김어준 : 비유가 와닿지 않네요.

    ◐ 신유진 : 그래서 어느 회사 차라는 건가요?

    ▶ 김어준 : 차는 차잖아요.

    ◑ 장용진 : 고물차죠.

    ▶ 김어준 : 아니, 차가 그래서 더 잘 갈 수도 있죠. 이건 없는, 차가 아닌 거예요.

    ◑ 장용진 : 차가 아닌 거죠.

    ▶ 김어준 : 차라고 내놨는데 차가 아닌 상황이다, 지금은.

    ◐ 신유진 :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 기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증인들이 진술로 하는 그 진술 받은 검찰 측의 진술과 달리 반대심문을 통해서 다른 사실들이 굉장히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 김어준 : 그 부분을 진짜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게 초반에 검찰 측 증인이 나왔을 때 검찰 측 증인은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에 의해서 질문과 답을 하고, 그러니 그동안 검찰이 주장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됩니다. 그러면 역시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보도만 계속 쏟아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변호인 측이 반대심문을 통해서,

    ▷ 양지열 : 오후에.

    ▶ 김어준 : 네, 오후에. 그 검찰 측 증인이 했던 것들이 다 일일이 하나하나 깨졌거든요.

    ◑ 장용진 : 계속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이죠.

    ▶ 김어준 : 그렇죠. 그 뒷부분을 보도해 줘야 되는데, 언론이.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검찰 측 주장은 이렇게 깨졌습니다라는 보도가 없잖아요.

    ◐ 신유진 : 없어요.

    ▶ 김어준 : 그게 없으니까 이 언론이 진짜 비겁한 거예요. 자기들이 주장했던 것들이 다 틀렸다는 게 법정에서 입증되고 있는데,

    ▷ 양지열 : 틀리진 않았더라도, 그러니까 그쪽으로 확인된 건 아니니까, 최소한 새로운 이야기는 반대심문에서 나온 게 새로운 이야기이고, 앞에 검찰 신문한 것은 검찰이 조서에 작성한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니까 어차피 쓸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 장용진 : 그러니까 교원인사팀장이라는 사람도 2017년부터 교원인사,

    ▶ 김어준 : 20초밖에 안 남았거든요.

    ◑ 장용진 : 그전에는 다른 거 했었어요. 상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 신유진 : 시설관리. 2013년도 당시에 시설관리하던 사람이죠.

    ▶ 김어준 : 언론이 뒷부분 변호사 반대심문을 통해서 나온 새로운 사실이나 깨진 내용에 대해서 왜 보도를 안 하냐 이거죠. 왜 보도를 안 합니까?

    ◑ 장용진 : 글쎄요. X팔려서 그런 거 아닐까요?

    ◐ 신유진 : 이미 검찰 증인 신문 끝나면 나간다고 합니다, 심지어.

    ◑ 장용진 : 우러러 일어나요.

    ▶ 김어준 : 뒷부분은 보도를 안 해요.

    ◑ 장용진 : 그래서 우러러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도…….

    ▶ 김어준 : 끝내세요. 안녕.

    ◑ 장용진, 신유진 :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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