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도쿄 등 수도권 4개 광역지역에 선포한 긴급사태 기간에 모든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음성증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음성증명의 예외가 인정되던 비즈니스 목적의 방일 한국인도 일본에 입국하려면 '72시간 이내'의 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7일 선포한 긴급사태 선포 기간에 맞춰 이런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세계 150개 국가·지역에서 들어오는 입국객을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있지만, 한국 등 11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는 비즈니스 관계자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비즈니스 트랙`을 적용해 음성증명 제출을 면제했습니다.
긴급사태 기간의 음성증명 제출 의무는 오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