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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수당까지 최저임금에 포함?, 최저임금 범위, 통상임금처럼 적용돼야”
지혜롬
tbs3@naver.com
2018-01-08 21:32
색다른 시선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7. 1. 8. (월)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한정애 “수당까지 최저임금에 포함?, 최저임금 범위, 통상임금처럼 적용돼야”
-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불평등 해소와 최소한의 삶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
- 최저임금 인상 후, 오히려 고용 늘어.. 대량실직 징후? 평시와 같지만 2~3개월 지켜볼 것
- 수당까지 최저임금에 포함?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
- 기본금에 수당범위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1월 중에 결론 나올 것
-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 김종배 : 2018년 1월 첫 주가 지났습니다. 더불어 최저임금이 16.4% 인상이 되어서 적용이 된지도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크다, 언론들은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현실일까요? 그리고 현실이라면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지금부터 이 문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여당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한정애 :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종배 : 안녕하세요,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현장에 아우성이다, 이런 언론보도가 줄을 잇고 있는데 보도 보셨죠, 의원님?
▷ 한정애 : 보도는 많이 봤습니다.
▶ 김종배 : 그럼 이 보도는 과장보도입니까, 아니면 현실을 반영한 보도입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한정애 : 일단은 그런 두려움이 분명 있을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사회가 지난 몇 년 동안에도 최저임금을 상당부분 높게 설정을 해서 인상을 해왔습니다. 2009년 경제위기가 지나고 난 뒤에는 매년 7내지 8% 정도씩은 인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심각해지는 우리사회에 구조적으로 들어가 있는 극심한 소득불평등, 이것들을 해소해야 된다고 하는 큰 대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고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에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최저임금 인상 부분인거죠. 이것은 바로 저임금노동자, 최저임금으로만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가야 하는 길에 있어서 이것이 비록 가계소득 증대를 가져오고 결국은 돌고 돌아서 내수확대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경제가 선순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지고 올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쉬쉬하는, 초기에 있을 수 있는, 좀 단기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부 영세자영업자라든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국회에서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긴 합니다만 한 3조 정도 되는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을 해놓고 있는 것이고요.
▶ 김종배 : 나눠서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일자리가 줄어드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첫 번째 점검대상인데 저희가 알바 사이트 두 군데를 자료협조 요청을 해서 지난 한 주간 일평균 구인공고 수를 분석을 해봤더니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구인공고가 줄었다 내지 늘었다, 이런 유의미한 상관성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기간이 너무 짧다보니까.
▷ 한정애 : 그렇죠.
▶ 김종배 : 그런데 의원님은 일단 차감적으로 파악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일자리 총량이 줄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되는 게 있나요?
▷ 한정애 :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난해 고용사정을 보면 청년들의 일자리는 좀 줄고 있고요. 청년들이 고용, 여전히 실업에 고통스러워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장년층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여전히 경력직을 요구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일자리에 어느 정도 선순환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총량은 큰 변동이 없다?
▷ 한정애 : 네. 다만 최저임금, 총량으로 보면 오히려 조금 늘었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최저임금의 인상과 관련되어서 대량실직이 일어나느냐의 여부, 이것과 관련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되느냐, 안 되느냐로 확인이 가능한 것인데요. 이것은 최소한 2, 3개월 정도 지나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체감적으로 예전보다 전혀 올라오지 않는다, 이런 것은 없고요. 그것은 평시처럼 어느 정도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눈길을 끄는 건 일자리 총량이 아니라 일종의 꼼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이걸 상여금과 성과금, 식대, 이런 데에 포함을 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 한정애 : 그건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 김종배 : 바로 그거죠.
▷ 한정애 : 그래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되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수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로서 통상임금의 적용대상이 상당히 많이 포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건 그 통상임금을 시작으로 해서 연장근무를 했을 때 또는 휴일근무를 했을 때 거기다가 곱하기 0.5, 0.25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획정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도 역시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에 따라서 조정되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것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지난번 전문가들 TF를 통해서 일정부분 안이 나왔고 이 안을 가지고 지금 노사간에 의견접근을 이루게 되면 의견접근을 이룬 대로 정부에 제출하게 되고요. 의견접근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전문가의 의견방식으로 해서 아마 정부에다가 제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종배 : 의원님 바로 그 지점에서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산입범위가 최저임금 적용대상을 기본금에만 한정할 거냐, 상여금, 식대, 수당, 이런 데까지 적용할 거냐의 문제가 먼저 정리된 다음에 최저임금을 확 올리더라도 올렸어야 현장에서 혼란이 없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갖가지 꼼수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건 결과론입니까?
▷ 한정애 :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해달라고 하는 얘기는 경제계로부터 여러 차례 있었고요. 다만 그것이 실효성을 가지지가 어려웠던 것이 통상임금 산입범위와 달리 적용되었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산입범위가 정해지지 않는 가운데에서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조정하기는 그동안 어려웠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의 산입범위가 조정된 이 시점에 와서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도 그와 마찬가지로 조정될 필요는 있다고 하는 그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다만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에서 영세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는 기본급과 또는 복지적 성격으로 주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그냥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여기다 덮쳐서 같이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이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꼭 필요하시다고 보면은 노사간에 노동자 대표와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이룬 가운데 일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 김종배 : 조금 전에 의원님이 일자리 안정작업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3조 원 규모로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올려줘야 되는데 너무 부담이 되는 사람들에게 인상분만큼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지원해 주는 것. 그런데 또 일각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온갖 꼼수로 지금 총액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원액만 타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불신에 기초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한정애 : 그렇게 되지 않게끔 저희가 할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폭넓게 저희가 열어놨고요.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 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공단지사, 고용안정센터, 또는 노동부를 통해서도 여러 방면으로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만 돈을 지급해 주는 방식은 고용보험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꼼수지원이라든지 하는 것은 정말로 채용하지 않은 사람을 일하는 것처럼 등재를 해놓고 속이겠다라고 하면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도 나중에 발각이 되거나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고 또는 본인이 받아간 금액보다도 더 많은 것을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저는 권장해드립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저도 정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일부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 속칭 떼어먹는 이런 현상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 한정애 :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요. 세상이 그렇게 불투명하지 않고요. 지금은 전산체계라는 것이 같이 네트워킹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고 또 당장은 속일 수 있지 모르지만 길게는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드러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급한 것은 계속 이야기했던 산입범위 있잖아요. 이걸 빨리 확정해서 제도화하는 게 가장 급한 것 같은데 이것 언제 되는 겁니까?
▷ 한정애 : 산입범위는 아마 지금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노사를 대상으로 해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월중에 아마 최종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정부에다 제출을, 노동부로 제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동부의 경우에는 이게 법을 바꾸지 아니하고 시행규칙이라든지 시행령을 바꿔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꼭 법을, 최저임금법을 바꿔야 되는 항목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국회에다가 법안을 제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이게 노사간에 그 타협과 절충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일단 추진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 한정애 : 노사간에 타협과 절충을 하기 위한 노력을 아마 1월중에 계속 지속을 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요. 그렇게 하고도 합의의 지점이 찾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해서 아마 1안, 2안, 3안,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 안으로 해서 정부에 제출할 가능성은 큰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일전에 저희도 이걸 가지고 토론도 한 바가 있는데요. 기업 쪽에서는 또 하나 주장한 게 지역별 차등을 주자, 내지 업종별 차등을 주자. 이런 주장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댓글, 이런 걸 보면 지역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댓글도 있던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한정애 : 지역별 차등을 두기에는 아직은 우리가 최저임금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 특히나 저소득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고 하면 지역별 차등을 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그건 안 되고 조정을 한다면 산입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 한정애 :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종배 : 이게 빠르면 1월 중으로 대책이 발표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한정애 : 1월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아마, 최저임금위원회의 전문가안 정도가 마련이 되고요. 그것이 2월 중에 정부로 제출이 된다고 하면 정부가 그 안을 받아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부터 발표가 될 테니까 아마 2월중에는 어느 정도 가닥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법 개정이라면 국회로 넘어가면 ‘부지하세월’ 되는 것 아닙니까?
▷ 한정애 : ‘부지하세월’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 김종배 : 그런 말씀 많이 들었긴 했는데요. 현실 때문에,
▷ 한정애 : 저희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야간에,
▶ 김종배 : 그런데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의원님은 이게 지금 현행제도로도 취업규칙에 불이익변경금지조항 위반이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그럼 근로감독 나가야 되는데 영세자영업자 직원 한두 명 두고 하는 데 다 조사할 수 없는 것 현실이잖아요. 다 빠져나가잖아요.
▷ 한정애 : 그렇습니다.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도기간을 정하고요. 몇 개 주요한 최저임금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실태점검을 하고 계도를 하고 그리고 그 계도한 내용, 점검한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는 이렇게는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줄 수는 있겠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조금 이른 질문인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2020년까지 최저시급 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 일정표대로 간다, 이게 지금 집권여당의 계획인 건 맞습니까?
▷ 한정애 :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된 것, 결국은 최저임금, 다른 것들이 없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통비든 중식비든 아니든 상여금이든 성과급이건 이런 부가적인 것이 전혀 없고 정말로 최저임금만 가지고 생활을 하는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본다고 하면 최저임금은 그렇게 올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미 그 외의 것으로 충분하게 연봉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되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산입범위를 조금 조정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고 양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양극화를 저희가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큰 숙제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 한정애 :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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