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 '적폐' 수사 연내 마무리, 불가능한 이유는?

조주연

tbs3@naver.com

2017-12-0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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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 <사진=연합>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 <사진=연합>
  •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 1 공장]
    '적폐' 수사 연내 마무리, 불가능한 이유는?
    - 박범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 위원장)


    김어준 : “적폐청산 수사를 올해 안에 끝내겠다.” 문무일 검찰총장 발언 후폭풍 좀 다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 박범계 의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박범계 : 네, 반갑습니다.

    김어준 : 검찰총장이 ‘적폐청산 수사를 올해 안에 끝내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박범계 : 그 뒤에 여러 추가적인 보도에 의해서 다소 그 발언의 진의가 좀 설명이 되긴 했는데요. 문무일 검찰총장의 말씀을 ‘모든 적폐청산과 관련된 수사를 금년 내에 마친다.’ 이런 의미로는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국정원TF에서 수사 의뢰된 사건의 가닥은 올해 내로 잡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다소 말씀의 진의가 전달되는데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진의라 함은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속도를 내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는 겁니까?

    박범계 : 고충이 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아시다시피 일부 언론과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 또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공세, 정치보복 프레임이 있었고요. 또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검찰 내부의 검사장들, 일부의 어떤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따르는 것 아니냐는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법원 같은 경우에도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그런 발언도 하셨죠. 그래서 일종의 조직의 수장으로서 고충도 고려하고, 또 수사의 속도감도 요구하는, 그러한 발언이 아닌가. 저로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어준 : 그렇다면 굳이 ‘청와대가 연내 마무리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입장을 이례적으로 밝힌 이유는 뭡니까?

    박범계 : 청와대는 분명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보면 ‘수사의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서는 금년 내에 끝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문무일 총장의 발언은 속도감 있게 수사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 또 적폐청산 수사라는 것이 일부 야당의 주장처럼 정치보복, 그런 것이 아니고 제도와 관행, 시스템을 바꿔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혐의가 있으면 있는 대로 수사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어준 :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궁금한 건 결국, 그래서 이것 연내에 끝나는 것 아니죠?

    박범계 :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이제 적폐청산위원장으로서 보시기에 앞으로 남아있는 사건들 중에 가장 중요한, 남아있는 적폐 수사가 어떤 게 있습니까?

    박범계 : 국민의 관심은 뭐니 뭐니 해도 지금 박근혜 국정농단을 넘어서서 그 원인이 됐던 이명박 정부 당시의 여러 가지 적폐들에 대한 수사인데, 그 정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할 것이냐. 군 사이버사령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진술들이 나왔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이 됐습니다마는, 다스 문제라든지 다스 140억이 스위스 계좌에서 다스로 돌아가는 과정은 분명히 불법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2 롯데월드, 여러 가지 자원외교 비리. 이런 것들은 여전히 수사의 대상으로 남아있다고 봅니다.

    김어준 : 그러면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이왕 연결된 김에, 박범계 의원님도 사실은 오래전부터 다스 관련해서 자료들을 많이.

    박범계 : BBK요, 네.

    김어준 : 예. BBK. 다 연결되니까요, 결국은.

    박범계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자료를 오랫동안 보셨고, 특히 미국 쪽, 판사 출신이시다 보니까 그런지 미국 법원에서 나온 자료를 굉장히 면밀히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연결된 김에, 미국 법원에서 나온 최근의 해석이나 판결 중에 주목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박범계 :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소송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특히, 제가 지난번에 자금의 흐름관계는 밝혔고요. 옵셔널캐피탈과 김경준 씨 사이에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소송이 있었는데요. 미국 법원이 아주 주목할 만한 판단을 한 부분을 제가 찾아냈는데요.

    김어준 : 옵셔널캐피탈은 옵셔널벤처스의 소액 투자자들을 대리한다고 볼 수 있는 곳이죠.

    박범계 : 네. 그 옵셔털캐피탈이 한국 검찰이 김경준 씨를 수사하면서 작성했던 검찰의 수사보고서와 그 당시의 옵셔널벤처스의 전직 직원들 4명의 진술들을 미국 법원에 증거로 요청합니다. 증거를 채택해 달라고. 그런데 미국 법원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가, 첫째는 ‘한국 검찰의 보고서는 검찰이 객관적이지 않다.’ 표현이 정확히 이렇습니다. ‘김경준 씨에게 불리하게 이 진술을 해석할 만한 이해관계와 이익이 검찰에게 있었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또 ‘검찰의 결론은 사실에 입각하지 않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보고서는 공공보고서로서 법정에서 채택할 증거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김어준 : 잠깐만요. 미국 법원이 그러니까 BBK 수사를 한 한국 검찰을 불신한다는 내용이 미국 법정에서.

    박범계 : 그렇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옵셔널벤처스의 네 명의 진술자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BBK, 김경준 씨를 수사하면서요. 그 사람들의 진술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결론적으로 ‘이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증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진술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김어준 : 저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미국 법원이 주장을 했네요?

    박범계 : 판단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보세요?

    김어준 : 네, 듣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습니다.

    박범계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이 네 사람의 진술은 서울시장인 이명박 씨의 대리인들이 증인들에게 ‘진술 바꾸지 마.’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김경준을 돕지 마’라고 하는 강한 압박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어준 : 미국 법원이 어떻게 그런 판단을 했죠?

    박범계 : 잘 판단한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제3자의,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미국 법원이 여러 서류들을 검토하다보니.

    박범계 : 그렇습니다. 충분한 서류들을 보고서요.

    김어준 :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박범계 : 심지어 ‘이상훈 씨라는 옵셔널벤처스의 직원은 수감된 상태로 일주일 동안 신문을 받았다. 강압으로 초래된 진술이므로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김어준 : 이게 국내하고는 다르게, 전혀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이 그냥 사건 자료만 보다 보니까 미국의 판사가 ‘이거는 검찰이 BBK 수사를 엉터리로 했네’ 이렇게 판단한 거군요.

    박범계 : 믿을 수 없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김어준 :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박범계 : 또 하나는 140억이 다스로 돌아가는 그 소송에 있었는데요, 그 소송은 별개의 소송입니다.

    김어준 : 원래 140억을 옵셔널벤처스가 받으려고 한 건데, 이것을 다스가 가져가버린 사건이죠.

    박범계 :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미국의, 일종의 제2항소법원. 캘리포니아 제2항소법원의 판단인데요. 한 마디로 ‘이 140억을 돌려간 것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사기성 이체다’ 불법행위에 의한 사기성 송금이라는 판단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주진우 기자의 폭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그리고 LA 총영사 김재수의 제의. 그와 관련된 회의록들. 그것을 이 미국법원의 판단에 대입을 시키면 한마디로 불법적으로 다스로 140억 원이 송금된 것을 미국 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김어준 : 다스 측에서는 적절한 행위다, 합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미국 법원이 판단하기는 이것은 불법이다?

    박범계 : 사기성 이체다.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사기성 이체. 돈을 이체한다. 사기성 이체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의한 사기성 송금’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검찰이 지금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1부에 배당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수사하면 바로 결론이 나옵니다.

    김어준 : 사기성 이체라는 표현도 등장합니까?

    박범계 : 그렇습니다.

    김어준 : 매우 만족스러운 표현이네요.

    박범계 : 우리 김어준 공장장님 입장에서는 흡족하신가보죠?

    김어준 : 미국 법원은 사실 한국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런 결론에 도달해있군요, 이미.

    박범계 : 미국 법원은 전 세계적으로 증거법적으로 가장 완비될 정도로 증거 능력에 관해서는 정말 엄밀하게 보는 법원입니다.

    김어준 : 의원님도 만족스러우시겠습니다.

    박범계 : 네.

    김어준 : 의원님도 오랫동안 이 사건을 들여다보신 것으로 아는데.

    박범계 :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문무일 검찰총장께서, 어제인가,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과 지금 이 다스 사건이 배당돼 있는 첨단범죄수사 1부 신봉수 부장을 대검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이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무일 검찰총장께서 너무 노심초사하지 마시고 성역 없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는 것이 정도가 아닌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김어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범계 : 네, 감사합니다.

    김어준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 위원장 박범계 최고의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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