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채동욱- 전직 검찰총장이 말하는 특검연장의 이유

김현지

tbs3@naver.com

2017-02-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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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 1 공장]
    전직 검찰총장이 말하는 특검연장의 이유
    - 채동욱 전 검찰총장

    채동욱 "특검, 1년은 지속적으로 수사해야 비로소 실상 밝힐 수 있어"
    -윤석열 거론한 황교안 두고는, ‘누가 누구를 평가하나’

    김어준 : 자, 오늘은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기 굉장히 어려운 분입니다. 이분은 공직 강제은 퇴 이후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과 함께 오늘 다룰 이슈는 현재 기준 가장 첨예한 현안이죠. 특검연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의 영장재청구 그리고 특검연장에 대해 권한을 가진 황교안 대행에 대해서 짚어볼 최고 전문가를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채동욱 : 예, 오랜만입니다.

    김어준 : 총장님 짤리신 이후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신 건 처음이죠?

    채동욱 : 예, 처음입니다.

    김어준 : 앞으로 자주 있을 예정으로 저 혼자 생각중인데 백수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피부가 아주 좋으세요.

    채동욱 : 마음 잘 다스리고 그림도 그리고 잘 지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아주 얼굴 좋으신데 인터뷰를 하고 나서도 계속 얼굴이 좋아질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스튜디오 모시려고 십고초려를 했습니다. 드디어 모셨습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 댓글수사를 하시다가 부딪치셨죠? 그러니까 청와대 말을 안 들은 거죠. 수사 의지를 너무 강력하게 보이시다가 처참하게 짤리신 분인데 최근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간단히 먼저 한마디 해주시죠.

    채동욱 : 제가 갑자기 검찰총장을 실상의 이유로 그만둔 이후에 많은 자성의 시간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전에는 검찰 돌아가는걸 보면서 울화가 치밀 때도 있고 많은 걱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가동되고 특검이 본격 수사를 나서는 걸보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마찬가지시겠지만 많은 위로도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안타까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어준 : 위로가 되신다는 건 기본적으로 특검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채동욱 :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 그러면 과연 이 분야에 전문가가 맞는지 얼마나 이 분야에 계셨는지 잠깐 제가 짚어보면 검찰이 되신 게 나이가 언제셨죠 그때?

    채동욱 : 군복무 3년 마치고 29살에 서울지검 검사로 했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확 짤리신 게?

    채동욱 : 총장 6개월하고 2013년 9월 30일자로 퇴직을 했는데 그때가 55살이었습니다.

    김어준 : 제가 알기로는 헌정사상 최단기 검찰총장이었습니다. 6개월 검찰총장을 하셨고 그런 배경지식을 가지셨고 사회생활 하시고 검찰에만 계신 거죠?

    채동욱 : 예, 그리고 백수3년 했습니다.

    김어준 : 먼저 특검연장 돼야 된다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검찰총장 정도 되어본 사람이 특검연장이 왜 돼야 되는지 말한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검찰총장까지 해보신 분으로서 특검은 연장돼야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채동욱 :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현재까지 수사진행상황을 보면 제 생각에는 약30% 도 채 다 못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 반쯤 된 게 아니라 30%도 안 됩니까?

    채동욱 : 그걸 말씀으로만 드릴 것이 아니고 특검법에 수사대상을 간단히 짚어서 말씀드리면 구체적 수사대상이 14개 항목이 있고 또 마지막 15호에서는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까지 모두 15가지를 수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1호 청와대 문건유출사건, 6호 정유라의 이화여자대학교 불법입학 또 7호 정유라의 승마훈련지원, 또 8호 불법적 인사조치의혹, 14호 김영재성형외과 의혹사건 이 다섯 가지 하고 또 마지막 15호에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블랙리스트사건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이 구속됐습니다마는 그런 일련의 사건수사과정에서 참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울만한 수사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칭찬을 아끼시지 않아도 좋으시라고 봅니다.

    김어준 : 특검이 짧은 시간에 비해서 정말 성과를 많이 낸 게 맞긴 맞죠? 총장님 보시기에도.

    채동욱 : 예,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우리가 매일 보도를 보다 보니까 사건파악이 많이 됐고 수사가 많이 진행된 것 같지만 총 15개중에 5개 플러스 1 이정도 진행이 됐다 아직 그러니까 10개 항목은 제대로 시작도 안 된 거네요?

    채동욱 : 예, 그렇고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은 재벌과 권력 간의 불법유착비리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공무원들의 비호방조에 대한 처벌문제잖습니까? 그래서 특검의 수사대상이 먼저 재벌들과 권력 간의 뇌물수수의혹과 관련된 3, 4, 5호 다음으로 이런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우병우 등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방조비호와 관련된 90호 큰 두덩어리가 주된 요체입니다. 그런데 재벌권력과 재벌유착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기각으로 인해서 3주간 수사가 많이 딜레이 됐고 나아가서 삼성 이후에도 sk라던가 롯데라던가 cj라던가 이런 여타 재벌들에 대해서도 많은 뇌물수수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김어준 : 진도가 막혔어요. 영장 기각되면서.

    채동욱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수사를 진척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것 같고 그 무엇보다도 이러한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비호의혹과 관련해서 우병우 등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사건이 아직 시작도 안했고 시작단계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실질적으로 봐도 30% 이상은 진척됐다보기가 어렵다 생각합니다.

    김어준 : 듣고 보니 그런데 그래서 영장기각이 굉장히 크게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는 건데 그러면 대형사건 수사도 하셨고 검찰총장도 하셨고 그런 경험을 총 망라해서 비추어 볼 때 이정도 규모의 복합적인 사건이면 얼마의 인력이, 지금 20명이거든요? 얼마의 인력이 얼마의 기간 동안, 20명이 70일 동안 하고 끝날 공산이 크게 되는데 얼마나 필요합니까? 기간과 사람이 필요합니까?

    채동욱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법 제정되기 전에 전에도 제가 지적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정도의 사건이라면 너무 많은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적어도 유능한 검사 약40명 정도는 투입을 해서 1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수사를 해야 비로소 대부분의 실상이 제대로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어준 : 실제 과거에 수사하셨던 재벌수사경험에 비춰보자면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채동욱 : 수사라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 참 중요한데 제가 2006년도 중수부수사기획관을 할 때 현대자동차비자금사건을 수사한 적이 있습니다. 1건 사건 이었는데 중수부 검사 20명 정도가 4개월 정도를 정말 낮밤 없이 네 사람이 수사를 진행했고 그렇게 해서도 아주 힘들게 정몽구 회장을 구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어준 : 1건을 4개월 해야 제대로 수사가 되는데 지금 이 정도는 안 된다. 그러니까 총장님 보시기엔 2배로 늘리고 70일 100일이 아니라 1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채동욱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최고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수사가 아직 30%도 안 됐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채동욱 : 어차피 특검법이라는 건 한시법이고 제한된 법정기한 내에만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70일이 다 되어가고 30일을 만약에 연장이 안 돼서 2월말까지 특검수사 활동이 종료가 된다면 이 특검에 수사하고 있었던 모든 사건들은 다시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먼저 수사했던 현재의 검찰은 재벌과 권력 간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했었고 직권남용죄로만 기소를 했죠. 또 우병우 등 관련 공무원들의 비호방조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도 하지 못한 채 특검한테 사건을 전부 이관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김어준 :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우병우 관련은 텅 비어있다 하더라고요.

    채동욱 : 여러 가지 국정원 댓글사건도 있고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세월호 사건 수사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제대로 수사가 안돼서 저도 참 안타깝게 밖에서 바라봤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하고 직결된다고 할 수 있는 정윤회 사건 있잖습니까? 그 경우에 다 기억을 하십니다마는 정윤회 사건은 찌라시로 국정농단은 아예 없었던 걸로 그렇게 다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김어준 : 국정농단이 아니라 졸지에 문서유출 사건이 되어 버렸죠.

    채동욱 : 문서유출 사건으로 변질이 됐고 국정농단사태는 다 물밑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검찰이 제대로 바로 서서 정말 원칙대로 수사를 제대로 하는 척이라도 했다면 대한민국이 과연 이런 지경까지 되었을까, 또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불행한 상황까지 봉착을 했게 됐을까 탄핵이라는,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사했던 검찰지휘라인이 어떠했는지 총수께서 기억을 하십니까?

    김어준 : 우선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검찰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총장은 김진태 중앙지검장이 김수남 그리고 청와대에서 그유명한 김기춘, 우병우 두 분이 있었죠.
    김수남 당시 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이 됐고 당시 황교안 법부무 장관은 총리가 됐고 우병우 은 그 이후에 민정수석이 되었고 그러니까 정윤회 사건을 잘 마무리해서 이분들이 승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가요?

    채동욱 : 그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아실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분들이 찌라시라는 대통령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윤회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서 처리 했다면 그 자리에 갈 수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어준 :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연장이 안 되면 당시 가이드라인을 따랐던 인사들의 손에 다시 사건이 들어간다 이런 요지네요?

    채동욱 :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특검연장과 맞물려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기회에 제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법원 중에 에스토펠이라는 법원이 있습니다. 즉 금반언의 원칙입니다.

    김어준 : 이게 무슨 말입니까?

    채동욱 : 쉽게 말씀드리면 금반언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미 표명한 이미 밝힌 자기의 언행에 대해서 모순되는 행위를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런 원칙을 말합니다.

    김어준 : 자기가 한 말을 뒤집을 수 없을 거다 이런 거네요?

    채동욱 :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일구이언은 곤란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김어준 : 검찰들은 다 아는 표현인가요?

    채동욱 : 법조인들은 다 압니다. 일구이언이 쉽지 않다.

    김어준 : 그러니까 뇌물수수 얘기했다가 딴 걸로 바꾼다거나 직권남용 했다가 딴 걸로 바꾼다 안 된다는 거죠?

    채동욱 : 그렇죠. 지금 검찰은 특검으로 이관하기 전에 이 사건을 뇌물수수가 아니라 직권남용으로 만 의율 했잖습니까? 직권남용죄를 적용했다.

    김어준 : 법을 적용했다?

    채동욱 : 법률조항을 직권남용죄라는 형법상의 처벌조항에 적용했다하는 것을 의율한다고 합니다. 그랬던 검찰이 이 사건을 다시 특검으로부터 이관 받아서 뇌물수수죄로 제대로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겠냐.

    김어준 : 자기가 한 말이 있는데 그때는 왜 몰랐냐.

    채동욱 : 불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 또한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 헌법상에 자기부죄 금지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죄를 부담할 순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묵비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김어준 : 예를 들어서 법원에 가서 제가 법정에 많이 나가봤잖습니까? 증인들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이나 친척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은 거부해도 된다.

    채동욱 : 일종의 그러한 입장에서 증언거부권이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어준 : 이 원칙에서 출발하는 거네요?

    채동욱 : 그래서 결국 자기 부죄 금지원칙이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나 또는 자기 자신이 속한 조직 기관에 대해서 스스로 수사해서 처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김어준 : 검찰이 만약에 검찰 내부에 지금 사건과 연루된 사람이 있다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어려울 거다.

    채동욱 : 그래서 결국은 공무원의 비호방조의혹 수사를 하다보면 결국 지금의 검찰지휘라인과 또 관련검사들이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어준 : 많겠죠. 예를 들어서 최순실 입국했는데 31시간 동안 왜 봐줬어. 그리고 국정농단 벌어졌을 때 몰랐어? 우병우 라인이 누구야? 그런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자기 손으로 할 수 있겠냐.

    채동욱 : 어렵다. 결국은 상사 동료 후배를 스스로 수사하게 되는 그러한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특검제도 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김어준 : 아주 쏙쏙 이해되고 있습니다.

    채동욱 : 이번에도 특검법을 도입해서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김어준 : 수사가 30%도 안 됐고 진짜 큰 덩어리도 지금 시작단계고 연장이 안 된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시절에 가이드라인을 따랐던 검찰의 손에 수뇌부에 사건이 넘어가고 그리고 검찰내부에 분명히 수사대장도 있을 수 있는데 제대로 검찰이 자기 식구들을 제대로 칠 수 있겠냐 이런 거죠? 이해했습니다. 만약에 특검연장이 안될 가능성이 점점 농후해지고 있는데 만일 정말로 특검연장이 안 되고 지금 우려하신대로 넘어갔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채동욱 : 26년간 검사생활을 한 입장에서.

    김어준 : 검찰총장까지 되어본 분의 경험을 못 들어봤거든요? 맨 꼭대기에서 봤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채동욱 : 그런 입장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검의 지휘는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그리고 검찰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고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어준 : 왜 그렇습니까?

    채동욱 : 수사를 하다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기밀의 유지입니다. 또 수사기밀이 유출이 되면 수사와 관련된 이해관련자들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김어준 : 증가를 조작하거나 인멸하거나 대답을 준비하거나.

    채동욱 : 압력을 넣는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 특검법은 이제 보장하고 있는 거죠. 독립성을. 그런데 특검이전의 검찰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때 그때의 수사 상황이 비호방조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대행이나 김수남 총장에게 보고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고 또...

    김어준 : 보고 해야 하는 것이 검찰체계죠?

    채동욱 :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현대 검찰 내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검찰인사가 없었잖습니까?

    김어준 : 우병우 라인이 예를 들면 그대로 있다는 거죠?

    채동욱 : 김기춘 우병우 라인을 통해서 수사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김어준 : 우려가 아니가 당연하겠네요. 안 물어볼 수 없고 물어보면 답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채동욱 : 당연한 건 아닐지 몰라도 현실적 우려는 충분히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수사대상인 박근혜 최순실 측도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수사진행 상황을 알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김어준 : 드라이 하게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알아야 되겠죠. 물어봐야 되겠네요. 상식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알게 되면 검사한테 압력이 내려갑니까?

    채동욱 : 그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수사를 방해하는 가이드라인이 다시 작동할 수 있고 또 거꾸로 수사검사들에게 영향과 압박이 내려가게 될 것이고 한마디로 의혹대상자들이 수사를 지휘하는 웃지 못할 그러한 특검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김어준 : 쏙쏙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채동욱 : 요컨대 비리방조의혹을 받고 있는 바로 그 공무원들이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면 자신들의 의혹은 축소 은폐하려는 것이 당연한 본능 아니겠습니까?

    김어준 : 당연하죠.

    채동욱 : 그러기 위해서라도 권력과 유착이 드러나고 있는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과도 은밀히 협조해서 증거인멸 한다거나 그런 현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김어준 : 듣고 보니 심각하네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실제 검찰총장이 되시면서 26년 간 경험하신 거죠? 계속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비호방조의혹이 있는 공무원들이라고 드라이하게 표현하셨는데 우병우 라인이나 이런 걸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검찰내부에서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는 라인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채동욱 : 그게 바로 아까 자기 부재금지원칙에 따라서 제가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어준 : 이미 짤리신 분으로서 예를 들어서 이분들에 대한 짐작은 있지만 말씀하실 수 없다는 거잖아요?

    채동욱 : 그렇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거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께서 다 아시는 바 아니겠습니까?

    김어준 : 몰라요 이건 검찰만 알지. 성함을 말씀해 주실 수 없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걱정하신 대로 특검이 연장이 안 되고 이것이 다시 불용을 했던 사람들 손에 들어갔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때는 나와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런이런 분들이라고 최소한 성이라도 말씀해주실 추가적인 인터뷰를 한 번 더 하시죠. 중간정리를 하면 특검연장을 왜 해야 되느냐? 아직도 출발 단계다 수사. 이거 하려는 1년 해야 한다 그리고 연장 안 되면 다시 가이드라인시절로 돌아 간다 그 손으로, 그러면 제대로 수사될 리가 없다 실시간으로 수사상황이 대상자들에게 넘어갈 수 있고 당연히 박근혜 최순실 이 쪽에도 넘어가서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과거에 우리가 겪어왔던 사건들처럼 끝날 수 있다. 그런 심각한 우려 아주 설득력 있습니다. 저희가 총장님을 잘 모셨다고 저 스스로 칭찬하고요, 시간이 저희가 벌써 2부시간이 다됐네요. 잠깐 끊고 저희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 만나고 있습니다. 8시 10분에 다시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김어준 : 자, 그러면 이어서 스튜디오에 저희가 사실상 납치 하다시피 해서 모신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안. 아마도 오늘 내일 중으로 영장재청구가 있을 것은 분위기인데요. 이재용 부회장 영장이요, 1차 기각됐었거든요. 쉽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기각됐었다고 보십니까?

    채동욱 :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 보면 세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기각사유가. 첫째는 뇌물죄나 제3자 뇌물공여죄에 대한 얘기인데 도대체 뭐에 대한 대가성이냐, 또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더 보완해라.

    김어준 : 아, 증거를 더 가져와라?

    채동욱 :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독대 문제라든가 미르재단, 정유라에 대한 삼성 지원 문제가 삼성합병 이후의 일 아니냐, 그럼 삼성 합병과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세 번째는 조사와 관련된 문제인데 대게 뇌물수수죄의 경우에 있어서는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를 동시에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검찰에서 조사를 거부했고 지금도 밀고 당기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특검에서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런 부분,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느냐는 지적. 이 세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게 특검 책임은 아니잖아요?

    채동욱 : 물론 이죠. 특검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어준 : 그러면 법안에서 기각한 이유를 추정하신 건데, 이렇게 기각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평생 검찰을 하신 분으로서.

    채동욱 : 물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언갑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나 경험에 비추어서 간단한 제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력과 재벌이 유착된 이런 대형 사건들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치밀한 계획 아래 합법의 가면을 쓰고서 공조직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이루어지지게 됩니다. 이것은 경험상 그렇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사후에, 말하자면 어떤 뇌물수수건이 있었는데 사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그 과정에서 벌어진 개별적인 행위들은 전부 합법적이고 공적이고 하는 탈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합법적이었다, 공적이었다고 합리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김어준 : 이런 재벌용도가, 우리나라의 최고급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쓸 수 있는 재벌들이 일으킨 사건들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하나하나 사건들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거 합법이었다고 말한 핑계를 미리미리 준비해내서 그렇게 짜고 시작한다는 거죠?

    채동욱 : 다 외형적인 문제를 만들어 놓고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을 일상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단순뇌물사건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보면 그 실체에 부합되는 제대로 된 법적 평가나 처벌이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뭐 동네 공무원들하고, 공무원들과 돈 몇 푼 주고 받았던가 이런 식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채동욱 : 예를 들면 음주운전 봐주면 100만 원 줄게. 이런 사건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복잡다단한 대형 사건들의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 대가성과 청탁유무에 대한 판단인데 그런 것을 판단할 때 일련의 과정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죠. 일련의 과정 전체의 한 덩어리로 바라보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 실체에 근접한 판단이 가능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도입된 것이 포괄적 뇌물수수죄 법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 대법원 판례로 확립 된 입장이기도 합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이런 재벌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개별개별 행위는 이미 공무원들이 동원되거나 하면서 합법적인 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개별개별 따지는 것은 소용이 없고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 2~3년간 진행된 전체적인 과정을 볼 때 포괄적으로 이것은 뇌물수수로 봐야 하고 그래야 밝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도 이미 그렇게 정리해 둔거라는 거죠?

    채동욱 : 네, 그것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우주를 바라보는데, 무수한 항성들이 있잖습니까? 우주를 바라보는데 그 우주를 제대로 보려면, 그래서 우주 전체 실체를 제대로 보려면 망원경으로 전체를 봐야 할 것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돋보기를 들이 대고서 개별적인 장면 하나하나를 따지고 시작하면, 우주의 실체라는 것은 접근할 수도 없고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봤더니 저건 달이고 저건 지구고. 이런 식의 어떤 자잘한 실체와는 거리가 동떨어진 법적 논쟁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늘에 있는 달을 보더라도 돋보기를 들이대고 달을 보려면 달이 제대로 보이겠습니다. 망원경으로 봐야지.

    김어준 : 비유 좋은데요? 박수. 법원이 논쟁이라고 삼는 부분들이 재벌 연관 사건에 기준해 보자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전체 큰 틀을 봐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지적하신 거고 아주 설득력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역시 검찰 총장이 돼야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듣고 싶었던 답변이에요. 이게 그래서 문제다? 그러면 영장을 어쨌든 재청구합니다.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내일.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기각되면 어떻하죠?

    채동욱 : 글쎄요. 그 법원 입장에 대해서는 미리 예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수사 경험으로 보면 재벌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을 파면 팔수록 관련 증거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김어준 : 워낙 광범위하게 했기 때문에?

    채동욱 : 맞습니다. 워낙 연루된 게 많고 또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 연루된 기관도 많고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가서 파면 팔수록 다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일부지만. 예를 들면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언론의 보도를 보면 안종범 수석의 최근 수첩이 39권이 추가로 압수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어준 : 제가 이건 ‘종범실록’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채동욱 : 아, 그래요. 하하.

    김어준 : 약간 비웃으시는 느낌인데요?

    채동욱 : 아, 말을 잘 만들어 내시는 것 같아서.

    김어준 : 총장님 박장대소 해 주셔야 되는데 허허허, 이렇게 웃으시면.

    채동욱 : 또 최근에 금감원이나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과정에서 많은 물적 증거를 추가로 확보 했을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관련자들을 누구를 조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을 추가로 조사했을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는 영장을 재청구한다면 관련 소명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더 보완이 되어서 소명에 자신이 있지 않느냐, 뭐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김어준 : 그런데 기각되면요?

    채동욱 : 글쎄요.

    김어준 : 여기서 김빠지게 글쎄요, 가.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재벌의 영향력, 법원의 독립성 이런 것을 의심해 봐야 된다.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채동욱 : 글쎄요, 뭐 기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그것은 이재용 부회장 본인이나 삼성, 그리고 나아가서 국가 경제에도 썩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김어준 : 아니, 결과말고, 왜 기각됐냐. 짤리신 마당에 백수신데 이것은 논평해 주시죠. 만약 에 기각 된다면 뭐라고 봐야 되느냐.

    채동욱 :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다 말씀드리겠습니까?

    김어준 : 그러면 아까 한번 이야기 나누었듯이 특검연장이 안 되면 플러스 연장이 기각되면. 이것도 그때 나오셨을 때 이렇다면 바로 이런 것이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채동욱 : 하시는 거 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어준 : 너무 깔깔하시네, 나오신다고 하시지. 저는 약속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채동욱 : 해석은 자유십니다.

    김어준 : 나오시게 될 겁니다. 마침 또 에버랜드 수사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때 구속 기소도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에버랜드 사건과 이번 삼성 사건과는 같은 거 아닙니까? 결국은?

    채동욱 : 그 당시 제가 2003년도에 특수2부장을 할 때 공소시효 임박해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많은 안팎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 못 했습니다. 당시에 에버랜드 사장하고 경영지원본부실장인가? 임원하고 그 두 분만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일단 분리기소를 해서 이건희 등 나머지 주요 공범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재벌 상대 수사라는 것이 . 그런데 오래 된 일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건과 관련한 사건과 에버랜드 사건의 차이점에 대해서 저 혼자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두 사건에는. 물론 삼성그룹이 지배권을 승계시키거나 강화한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봤다는 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버랜드 사건의 경우는 우선 삼성 계열사, 삼성 그룹 내부죠. 삼성 계열사와 그 투자자들만 손해를 본 사건입니다. 일반 국민이 아니고. 삼성계열사와 그 투자자들. 즉 에버랜드의 주주들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계열사가 손해를 본 사건인데 삼성계열사가 손해를 보니까 삼성계열사에 투자를 한 투자자들도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삼성계열사와 그 투자자들만 손해를 봤죠.

    김어준 : 손해의 범위가 그 정도인데.

    채동욱 : 그 일련의 과정에서 보면 삼성그룹 내부의 문제였기 때문에 삼성내부의 임원들만이 여기에 가담을 했습니다. 동원이 되었고. 에버랜드 사건은 그렇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를 보면 2100만 명... 말이 그렇지 천문학적인 인원 아닙니까? 국민의 반인데. 2100만 명이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가 잠재적인 손해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손해를 봤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수법을 보더라도 단순히 삼성그룹의 문제로 해치운 게 아니라 뇌물공여까지 해가면서 국가 기관까지 총동원했다는 말입니다.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손해의 범위, 수법 면에서 두 사건은 굉장히 굉장한 차이가 있다. 즉 한마디로 손해를 범위는 굉장히 국민 대다수로 굉장히 광범위해졌고 수법 또한 매우 대담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의 에버랜드사건을 수사했던 경험과 이번의 언론보도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은 재벌들을 처벌해야 할 때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그 폐해는, 손해는 더욱 커지고 또 그 수법 또한 아주 악질적으로 진화한다는 겁니다. 방법이 굉장히 진화한다는 거예요. 법보다도 더 앞 서 갑니다.

    김어준 : 굉장히 예리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검찰총장이 괜히 되신 게 아니네요. 6개월밖에 안 했지만. 완전히 설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대담해지고 더 악질적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틀림없이 얘기가 나올 텐데 재벌총수 구속하면 국가경제에 악영향이 있다고 하면서 구속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은 직접 재벌총수를 구속해본 경험이 있는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채동욱 :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저는 정몽구 회장을 중수부에서 직접 구속한 적이 있고 최태원, 김승연 등을 구속할 때 제가 지휘라인에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재벌총수를 구속 할 때 마다 전 일간지에 전면광고가 나갑니다.

    김어준 : 맞아요, 국가경제.

    채동욱 : 그러면서 거기서 국가경제 얘기가 항상 나오고 우리 총수가 구속되면 기업 가치가 하락해서 회사는 물론이고 국가경제가 어려워 진다, 뭐 이런 식의 기사와 광고가 횡행합니다.

    김어준 : 지금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 이야기할 때 종편에서 끊임없이 그 논리를 갖다 대요.

    채동욱 :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경험인데 구속된 이후에 현대 자동차든, SK든, 한화그룹이든 기업가치가 하락하거나 대외신인도가 추락해서 국가경제가 더 어려워졌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김어준 :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실제 사례를 들어서 반박하면 되는 군요. 그러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었다,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국가경제에?

    채동욱 :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해당기업의 투명성이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보는 쪽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채동욱 : 그래서 만약에 이번의 삼성부회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원칙적으로 수사되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면 여러 가지 저는 좋은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어준 : 네, 구체적으로?

    채동욱 : 우선 이재용 부회장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번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무수한 법률가들, 많은 전문가들이 오랜 연구와 기획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적인 로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겠습니까?

    김어준 : 당연히 그랬겠죠. 지금 사건 드러나는 것 봐도 온갖 사장단들이 왔다갔다하고 그랬잖아요. 독일에.

    채동욱 : 그럼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재용 부회장이 원칙대로 구속이 된다면 다시는 이런 식의 발상이나 시도는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조언했던 사람들은 다 짤려나갈 것이고 오히려 삼성경영진내부에서는 앞으로 총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삼성이라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삼성이 좀 더 투명해지고 합법적인 기업이 되고 더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새로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김어준 : 삼성에서도 더 좋다? 이거 종편 얘기 나오면 틀어줘야 되겠다, 완전 설득력 있습니다. 그리고요?

    채동욱 :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삼성이라는 기업의 위치가 있잖습니까?

    김어준 : 있죠. 1등.

    채동욱 : 그럼 어떻게 보면 재벌 전체를 선도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그랬을 때 삼성 이외의 다른 재벌들도 삼성그룹의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삼성이 안 되면 우리도 안 되겠네.

    채동욱 : 그렇죠. 제가 말씀드릴 것을 먼저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우리나라 재벌들, 나머지 재벌들 전체에게도 큰 시그널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김어준 : 정경유착은 삼성 부회장 한 사람 구속으로 해결될 수도 있겠네요.

    채동욱 :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거기에서 가장 큰 시그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아무리 경제 권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합법 경영을 하지 않으면 예외없이 총수가 구속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낸다는 겁니다.

    김어준 : 그렇죠. 그것만 되면 돼요.

    채동욱 :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국민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재벌 개혁의 출발점이 된다는 말입니다.

    김어준 : 마구 설득되고 있습니다. 총장님이 왜 총장님이 되셨는지 알겠고요, 왜 짤렸는지도 알겠어요.

    채동욱 : 짤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어준 :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짤리죠! 마지막 주제입니다. 저는 황교안 대행이, 저는 특검 연장을 안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 하겠죠?

    채동욱 : 만약에 황 대행께서 국민대다수의 뜻과 달리 연장을 일방적으로 거부해버려서 특검수사를 중단시킨다면 결국은 이러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의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어준 : 지금 안 해 줄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특검 연장 안 해 주면 수사의지가 없는 거다. 안할 것 같은데 안하는 이유가 뭘까요?

    채동욱 : 다 아시다시피 황교안 대행 역시 국민대다수분들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공동책임자 중의 한 사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혹은 이 정부 들어 와서 법무부장관을 오래 하셨고 총리를 계속 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농단 사태가 다 벌어졌잖습니까. 다 벌어졌어요.

    김어준 : 그 말씀은 특검연장을 안 하면 자기책임이 드러날까봐 안 하는 거다?

    채동욱 : 결국은 특검에서 수사를 계속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장을 안 해줘서 수사를 갑자기 멈추게 한다면 이러한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본인 연루 의혹에 대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기회 스스로 놓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자면 본인이 연루되지 않았다면 털 기회인데 그걸 연장하지 않는다는 본인도 연루된 거 아니냐는 의혹이 또 제기 될 수 될 수 있다는 그걸 연장 안 하는 거 보면 본인도 연루된 거 아니냐.

    채동욱 : 라는 의혹이 또 제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어준 : 그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수준 아닌가요? 본인이 연루된 게 나올까봐 특검 연장을 안 한다, 이렇게.

    채동욱 : 뭐 제가 전직총장으로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특검을 연장해서라도 본인의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는 것이 황교안 대행 본인에게도 좋을 것이다, 또 그것이 국민들도 바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김어준 : 살짝, 약간만 삐딱하게 보면 협박처럼 들려요. 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러면 아까 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답변 안 하실 것 것 같으니까. 아까에 이어서 특검 연장도 안 되고 영장도 기각되고 그리고 황교안 대행이 연장 안 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이런 사태가 이달 말이면 판결이 날 텐데 그때 되면 다시 나와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해 주실 거죠?

    채동욱 : 그런데 어찌 저보고 매번 다시 나오라고.

    김어준 : 오늘 다 얘기 안 하시니까. 그런데 다음에 나오시면 명단 들고 와서 이름 막 부르고 그러실 거죠?

    채동욱 :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김어준 : 두고 봅시다, 다음에 나오시면.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해야 되겠네요. 황교안 대행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검사 좌천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사실 총장님이 날아가신 것도 댓글수사를 청와대 의지하고는 다르게 너무 강력하게 밀어붙이다가 날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황교안 대행이 최근 한 마디했어요. 윤석열 검사가 좌천된 것은 댓글수사하고는 상관이 없고 종합적으로 볼 때 자질에 문제가 있어서 좌천 된 거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 댓글수사를 총 지휘 하셨던 검찰총장이고 그로 인해서 좌천되었다고 알려진 윤 검사에 대해서 황교안 대행의 논평에 대해서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채동욱 : 제가 국회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황 대행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다는 보도를 보고 누가 누구를 평가하나... 윤석열 검사는 제가 오래 전부터 같이 근무도 하고 데리고도 일 하고 지휘도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으로 임명도 하고 그래서 수사하다가 저는 일신상의 이유로 먼저 나가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오래 겪어 본 선배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김어준 :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황교안대행은 자질이 문제가 있어서, 실력이 없어서 좌천됐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채동욱 : 그 말에 대해서는 아까 그 말로 답변을 대신하고요. 제 생각으로는 윤석열 검사는 지금 특검팀에서 열심히 주야장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치밀하고 해박한 법률전문가입니다. 법률이론가예요.

    김어준 : 기본적으로.

    채동욱 : 그리고 어떤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 그런 것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저한테도 많이 거부했어요. 그러면 검찰이라는 것은 상명하복조직인데 거기에서 상사의 말이 틀리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대들고 자기소신을 판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도 더. 그러나 거기에는 자기희생적인, 자기헌신적인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헌식적인 용기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또 아주 다이내믹합니다, 신중하면서도. 다이내믹해서 말하자면 예리한 칼잡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문무를 겸비한 훌륭한 검사다. 문무를 겸비한 훌륭한 검투사다, 그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김어준 :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어렵게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는데 혹시다음 출연까지는 아직 3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남기고 가실 말씀.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이나 검찰에게 하실 이야기.

    채동욱 : 간단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2천명이 넘는 검사를 포함해서 만 명이 넘는 방대한 수사 인력을 가진 강력한 수사기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소 수사 역량이 지금 현재특검의 100배가 넘습니다. 수사 역량 면에서 100분의 1도 안 되는 20명의 특검검사들이 불과 몇 달이라는 짧은 단기간에 이전 검사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참 현재의 검찰 후배들은 상당히 마음 속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리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검을 보면서 권력의 개가 되어서, 권력의 입맛에 맞게 수사하는 것과 국민의 검찰로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는 것의 이 극명한 차이를, 그리고 검찰이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든 정치 검사들의 말로를 우리 정의로운 젊은 검사들이 꼭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기 손에 쥐어진 칼로 자신의 팔다리를 베어서라도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김어준 : 마음에 와 닿는 마지막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3주 후에 다시 나오는 걸로 하고.

    채동욱 : 생각해 보고.

    김어준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렵게 모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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