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특검, 청와대 압수 수색...정당한가 부당한가

조주연

tbs3@naver.com

2017-02-06 10:42

프린트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의 뉴스공장>
  •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 2 공장]
    특검, 청와대 압수 수색...정당한가 부당한가
    -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국회 탄핵소추위원)
    - 서석구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 대리인)


    김어준 : 인터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좌우할 운명의 한 주’라고 불리는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제기한 국회 탄핵 소추 위원단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양측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국회탄핵소추위원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김관영 :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김어준 : 우선 제가 여쭤보고 싶은 대목은 특검의 압수수색이 불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한 것이 헌법위배다, 이런 주장을 청와대에서 내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관영 : 피의자로 적시한 것은 이미 지난번에 검찰에서 안종범 씨랑 최순실 씨를 기소할 때 거기에 공범 관계인 것을 이미 적시 했거든요.

    김어준 : 네, 두 달 반 전에 사실.

    김관영 :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피의자로 된 겁니다. 새롭게 피의자로 적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죠. 다만 대통령은 현직일 경우에는 소추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소추를 할 수 없는 거지 피의자로 해서 영장을 받는 것은 지극히 수사상 필수적이고 당연한 절차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김어준 : 일반인들은 피의자와 피고인을 잘 구분을 잘 못하니까, 구분해서 쓰지 않으니까. 그런데 청와대는 이것을 구분 못할 리 없잖아요?

    김관영 : 그렇죠. 대통령이 피의자로 이미 간주가 거의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서 소위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 그런데 그렇게 헌법위배가 아닌 것을 명백히 알면서도 헌법위배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혹시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인 대통령의 특검 대면 조사를 이런 이유로 거부하지 않을까, 이런 추정도 가능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관영 : 그동안 박 대통령이 워낙 약속해놓고 안 지킨 게 많아서 대면조사 받겠다 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또 안 하겠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이 박 대통령 측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도 저는 이번 주에는 반드시 대면조사가 비공개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 적어도 이번에는 거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그게 합리적인 추정인데 합리적인 추정을 넘어선 반응이 나온 게 워낙 많아서.

    김관영 : 그건 모를 일이죠, 솔직히. 당일 되어서 특검이 너무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특검 조사를 거부한 경우에 이후에 닥칠 여러 가지 여파들을 고려했을 때, 받지 않을까 하는 쪽에 저는 무게를 좀 더 두고 싶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저는 거부할 거라는데 한 표인데, 의원님은 거부하지 않을 거에 한 표 던지셨고. 그 다음 압수수색 거부의 명분 중 하나가 국가기밀 등이 포함된 청와대 내부 시설이라서 안 된다,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영 : ‘군사상 보안시설 또는 공무상 비밀보관 장소에는 압수수색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서 조항을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헤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하지 못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안시설 또는 비밀 보관 장소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헤치는 경우여야만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이 같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국가 이익을 헤치는 경우냐, 아니냐를 청와대가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특검에서는 절충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가서 선별적으로 보겠다, 그리고 봐서 정말 “공무상 비밀이라든가 군사상 보안이라고 하면 안 가져가겠다.”고 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주장이 설득력이 약해진 것이죠.

    김어준 : 그럼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압수수색이 발발되니까 특검에서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지금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으니까요, 대통령은 중지되어 있고. 그래서 대행에게 협조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이건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김관영 : 공식적인 답변은 하지 않고 청와대의 대응이 틀리지 않았다는 비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사실상 불허하고 있는 거죠.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한테서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분은 대통령과 오랫동안 같이 한 몸을 이루어 왔기 때문에 지금도 청와대와 긴밀하게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압수수색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협조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와대가 스스로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압수수색 거부하겠다, 법 위에 청와대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국민들의 법치주의 감정을 많이 무력화시키는 문제가 있거든요. 청와대가 스스로 이 부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법원이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영장을 발부했는데 청와대가 거부한다면 거부하는 측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관영 : 저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또 다른 입법이기 때문에 무슨 공소제기 한다든가, 다시 수사 한다든가,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특검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어쨌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으니까요. 그 다음 쟁점이 지금 헌법 소장이 공석이라서 헌법소장을 황교안 대행이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석이어서는 안 된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영 :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대통령의 지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감으로서 지휘가 있고 국가원수로서의 지휘가 있는데 헌재소장 임명하는 것은 국가원수로서의 지휘라고 보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사고에 해당되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 경우에 소극적인 권한행사에 그쳐야 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헌재소장까지 임명하는 것은 월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 이정미 재판관 후임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신속히 주장해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관영 : 일부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3월 14일에 만약 완료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임명해서 심리를 계속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저는 아직은 그 문제는 똑같은 논리로 유보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김어준 : 이런 소장 혹은 재판관 후임에 대한 얘기 자체가 3월13일 이후로 헌재 판결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의 일환 아니냐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영 :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저희 당에서는 지난주에 이 문제를 의원 총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했는데 지금 후임재판관 임명을 논의하거나 운운할 때가 아니고 3월 14일 이전에 반드시 헌재가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더 압박하고 헌재에 가서도, 저희가 내일 또 헌재에서 재판을 해야 합니다마는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헌재 소장이 퇴임하면서도 가능하면 3월14일 이전에 내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을 헌재 재판관들도 상당 부분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국민과 함께 헌재를 압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지금 국회탄핵소추위원단에서는 3월 13일 이전에 판결하는 것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합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 것이고 그렇게 판결이 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김관영 :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결정이 나면 큰일 나고요, 반드시 인용 결정이 나야 되는 거죠. 만약 기각되면 저희는 정말 큰일 납니다. 꼭 인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시기가 3월14일 이전에 결론이 나서 대한민국의 혼란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어준 :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특검 기한이 이달 말로 끝나는데 특검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관영 : 저는 기한연장이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법을 만들 때 직접 관여를 했기 때문에 특검법을 만들 때 준비인구 20일, 1차 수사 기간 70일, 그리고 30일 연장해서 총 120일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당시 협상을 할 때 준비기간 20일하고 한번에 100일을 하자,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바로 100일을 하면 우리가 의원들을 설득하기 어려우니 70+30일 하자, 연장 안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렇게 1차 연장을 사정을 해서 법을 만들어 달라고 사정을 해서 저희가 70일, 30일로 나눈 것이거든요. 만약에 특검이 필요해서 기간연장을 해달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30일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연장을 안 한 상황으로 특검 수사를 강제 종료 시킨다. 이러면 저는 황 권한대행이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새누리당과 합의할 때 특검이 연장 안 될 경우는 없으니까 70+30으로 하자고 합의를 했다는 거죠? 그 약속이 지켜질까요?

    김관영 : 황 권한대행이 적어도 청와대에서 압수수색 연장 거부하는 것하고 이 부분은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훨씬 더 가능성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까지 듣겠습니다.

    김관영 : 네, 감사합니다.

    김어준 : 지금까지 국회탄핵소추위원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법률인단에 속해 있는 서석구 변호사 연결해서 같은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서석구 : 안녕하세요?

    김어준 : 네 반갑습니다.

    서석구 : 네, 서석구 변호사입니다.

    김어준 : 같은 성격의 질문을 연속으로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피의자라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것이 헌법위반이다, 이렇게 거부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위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석구 : 그렇죠. 그리고 저는 특검 자체가, 검사는 정치적 중립 임무를 지키도록 검찰 쪽 법과 특검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 내의 특검법에 보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당은 특검후보 추천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공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추천위원회가 잘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종전의 특검법을 파기하고 새롭게 정당이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그것도 야당만 추천하도록 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고 세계민주주의 법제사상에 유례가 없는, 터무니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히 대통령 변호인단으로서 헌재에서 모두발언을 할 때도 그랬지만, 특검 자체가 검사의 정치적 중립여부를 규정한 검찰 측 법과 특검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에 위배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국회 스스로가 이 법률을 위반해서 야당추천특검을 구성하는 특검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특검 자체가 해체되어야 하는 것이고.

    김어준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질문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은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라고 적시한 것이 헌법위배다.

    서석구 : 왜냐하면 검찰이 원래 피의자는 무죄를 주장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대통령을 조사하지도 않고 공범자라고 검찰의 수사 발표를 국민들에게 단죄해서 발표한 것은 세계 어느 나라 민주 검찰도 그런 짓을 안 합니다. 검찰 자체가 결국은 정치 검찰이 되어서 이런 식은 헌법위반이라는 거죠.

    김어준 : 주장하시는 것은 특검 자체가 정치적 중립도 지키지 않는 편향된 특검이라는 말이고.

    서석구 : 그렇죠. 그 의결을 법적으로 그런 중대한 위반을 한 국회의원, 가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이야말로 탄핵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주장은 잘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불소추특권은 피고인이 안 된다는 거지, 피의자는 이미 사실상 되어 있는 상태 아니냐는 거죠.

    서석구 : 그런데 그걸 잘 아셔야죠. 검찰이 수사 발표할 때 대통령을 공범자로 단죄해서 발표했잖습니까. 그것은 피의자를 넘어서 아예 법원 판결까지 그대로 하는 그런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런 식의 수사발표, 이 자체는 논리의 언어 장난의 수준을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어제 우병우, 안종범 뇌물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는 부인이 호흡 곤란으로 구급차에 실려 갔잖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최순실씨도 3족을 멸하겠다, 엄청난 폭언과 모욕과 협박을 여러 명에게 돌아가면서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했잖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구급차에 산소마스크를 쓰고 할 정도로 기관지색전증 기도폐쇄의 이런 증상으로 구급차에 실려 갔는데, 그리고 언론 보도를 보면 얼굴이 붉어져서 갑자기 호흡곤란을 하고 신음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병원에서는 강압수사 비난을 받을 거리니까, 의사가 겁났는지 없다고 해서 오늘 당장 또 소환하겠다는 겁니다.

    김어준 : 변호사 님 말씀은 의사도 한통속이라는 건가요?

    서석구 : 의사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김어준 : 의사는 아무 문제없다고 했는데.

    서석구 : 그러니까 의사가 아무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의사가 만약에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강압수사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김어준 : 그러니까 의사는 문제가 있는데도 강압수사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의사가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까?

    서석구 : 의혹이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김어준 : 의사도 한통속이라는 의혹이 있다는 거죠?

    서석구 :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김어준 : 변호사님 그건 너무 많이 나가신 거 아닙니까?

    서석구 : 아니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22시간 잠도 안 재우고 아침까지 조사했잖아요. 이런 식의 검찰조사.

    김어준 : 김영재 씨 부인은 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한 시간 만에 병원에 갔는데요?

    서석구 : 제 얘기는 이런 식으로 제가 강압수사 했던 사례들을 여러 건을 갖고 있지만 시간 관계상 소개는 못하지만.

    김어준 : 예를 들어서 차은택 씨는 법원에서 강압수사가 아니었다고 했잖습니까? 강압수사라고 한 사람이 또 있나요?

    서석구 : 아니, 그러면 차은택 씨가 인천공항에서 체포가 되어서 검찰에 자정을 넘어서 밤 12시 35분부터 새벽 5시까지 철야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10시에 다시 조사를 받았는데 그동안 뭐 했냐고 하니까 구치소에 갔다 왔대요. 그럼 잠은 못 잤겠다고 하니까 잠은 1시간을 잤습니다. 그럼 아침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18시간. 물론 휴식시간이 포함되어 있지만 18시간을 철야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틀 동안 철야 조사를 하면서 1시간만 자고 이렇게 한 차은택의 진술이 어떻게 강압수사가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이딴 식으로 조사하는 검찰은 대한민국뿐입니다.

    김어준 : 그런데 차은택 씨 본인은 강압수사가 아니라고 했고.

    서석구 : 강압수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차은택이 법정에 나와서 최순실 씨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것처럼 하지만 차은택 자체가 이 회사를 차려서 자기 아버지 근무도 안 하는데 생활비 드리고, 근무도 안 한 마누라를 매달 5~600만 원 회사 돈을 횡령하고 1~2억 원, 근 3~4억 원에 해당하는 비자금 횡령혐의로 조사를 받고, 이런 것이 그 밑의 직원들에 의해서 조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 그리고 이렇게 강압조사를 한 사람. 이 사람의 진술을 갖고 대통령을 탄핵하면 이거는 넌센스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부도덕한 짓입니다.

    김어준 : 그럼 지금 변호사님이 생각하기에는 특검이 편향되어 있고 헌법도 위배하고 있고, 피고들을 그렇게 강압수사 하는 것으로 보아 그런 특검이라면 대통령 대면 조사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석구 : 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의 특검법을 헌법에 위반되었다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의 잘못이고. 어떻든 이런 특검에 의해서 야당추천,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 안 된 특검에 의해서 조사를 받고 이것을 야당의 입맛대로 수사해서 탄핵, 결국은 국회가 왜 특검법을 만들었습니까? 야당추천특검법을 만들었습니까? 탄핵 사유로 만들기 위한 수사 과정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다면 이런 특검법 자체가, 대면조사 한다는 것은, 저 같으면 대면 조사도 거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특검 자체가 완전히 법률 중대하게 위반, 검사의 정치적 임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김어준 : 알겠습니다. 정치적 중립도 위반하고 있는 특검이고 게다가 헌법도 위반하고 있고 강압수사까지 하는데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서석구 : 그렇죠.

    김어준 :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서석구 : 그렇죠. 세계 민주주의 검찰 사상에 유례가 없는 특검법입니다. 그리고 유례가 없는 인권유린 강압수사입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강압 수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 드러난 것은 최순실 씨가 그런 주장을 했고 김영재 의원 부인 박 씨가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이미 구속된 분들 중에 그런 주장을 이는 분들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 하신 거죠?

    서석구 : 탄핵 사유에 합당한 진술을 받아낸 사람들 가운데 잠을 안 재우고 아침 8시까지 철야 조사를 한 사람이 또 있고요.

    김어준 :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더 있습니까?

    서석구 : 그 이름은 밝히기가, 본인들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름을 밝히기는 곤란하고, 아침 8시까지 철야조사한 사람, 9시까지 철야조사한 사람도 있고, 밤을 꼬박 안 재우고. 또 어떤 사람은 2013년에 후두암 절제 수술을 받았는데 재발이 되어서 2016년에 다시 후두암 절제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치료를 계속 받는다는 진단서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심야수사 동의서를 받아서 강행을 했습니다. 아무리 동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런 검찰은 피도 눈물도 없고, 그러다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치명적인, 이런 검찰은 대한민국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고, 왜 이런 검찰과 특검이 이렇게 무리한 강압수사를 하고 있느냐. 결국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검 자체는 대면조사도 필요 없고 검찰 자체가 해체되어야 하고 이런 특검을 구성한 국회의원들 자체가...

    김어준 : 변호사님 준비된 시간을 이미 다 쓰셨는데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정호성 비서관도 그렇게 강압수사를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서석구 : 그래서 정호성, 안종범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김어준 : 네, 그래서 정호성, 안종범 같은 경우에는 강압수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고 보시는 거죠?

    서석구 : 저희가 볼 때는 철야 조사를 받은 경우는 강압수사라고 봐야 됩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럼 정호성, 안종범 두 분은 강압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네요, 곧?

    서석구 : 제가 변호인으로 봐서는 검찰이 심야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아침 8~9시까지 조사하는 사람들도 받았지 않으면 이런 동의서 자체가 그 의미가 없고 결국은 강압수사가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아니 22시간 마라톤 철야조사하는 이런 검찰이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검찰 뿐입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강압수사를 받았던 것이 틀림없는 정호성, 안종범 두 분도, 왜냐하면 곧 대면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분들도 강압수사를 받았던 것을 밝힐 것이다, 조만간. 그렇게 예상이 됩니까?

    서석구 : 그건 모르지만 저희가 변호인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정도, 그리고 시간적인 날짜가 계속해서 매일 가다시피 조사를 받고 철야조사도 강행하는 것은 대단히 강압수사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김어준 :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도 있을 것 같은데.

    서석구 :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까지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초청을 받은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익이라든가 한.미 관계를 봐서, 삼성에서 미국에 수출도 많이 받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취임식 정도는 가게 해야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조차도 못 가게 한 것이 아니냐 의도적으로. 이런 의혹도 저희가 제기할 수 있고요,

    김어준 : 아,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서석구 : 제가 그렇게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못 갔잖습니까?

    김어준 : 마지막 질문인데요, 특검은 연장되면 안 되겠군요.

    서석구 : 그렇죠. 이런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강압수사를 하고 철야조사를 하고 심지어 후두암 절제 수술을 한 사람까지도 심야조사를 강행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검찰에 의해서, 특검에 의해서 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도 그렇고 특검수사도 그렇고 헌재의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다 해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대면조사도 대통령은 해서는 안 되고, 강압수사를 받은 피고인들이 더 있고, 의사도 그런 의혹이 있다, 특검과 같은 뜻을 가진 의사. 그래서 특검 연장은 안 된다. 변호사 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변호사 님 언제 시간되시면 스튜디오 나오시면 저하고 길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석구 : 감사합니다.

    김어준 :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법률대리인단 소속 서석구 변호사였습니다. ■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추천 기사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