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본의 수출 규제’ WTO 긴급의제 상정, 일본 위반 판정 가능성 높아!

김두현

tbs3@naver.com

2019-07-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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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사진=tbs>
송기호 변호사<사진=tbs>
  •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4부

    [인터뷰 제5공장]

    ‘일본의 수출 규제’ WTO 긴급의제 상정, 일본 위반 판정 가능성 높아!

    - 송기호 변호사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김어준 : 자, 계속 수출 규제 관련 이야기입니다. WTO에 가 있죠, 이 사안이. 그런데 며칠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WTO에서 우리 정부 요청으로 일본의 경제적 보복 조치가 긴급 의제로 상정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국제통상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기호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변호사님은 이어폰을 끼실 필요가 없는데,



    송기호 : 아니, 하태경 의원님 말씀 중에 “지금 시기에 정부에 힘을 모아주고 실어주자.” 듣고 보니 아주 좋았습니다. 뽑겠습니다.



    김어준 : 일단 긴급 의제가 뭡니까, WTO? 사실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모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설명을 아무도 안 해 주셔서요.



    송기호 : 이제 각료회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WTO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데, 2년마다 한 번씩 열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열리지 않을 때 이사, 상시적인 최고의사결정기구를 하는 것이 이사회인데, 이사회에서는 이 WTO협정을 해석 하고 또 어떤 그 회원국의 권리의무에 대한 면제라든지 그런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회기마다 어떤 의제가 있는데, 이와 같이 중요하고 심각한 국제통상질서에 있어서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긴급 의제로 수용을 한 거죠.



    김어준 : 좋은 거네요, 우리 입장에서는?



    송기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WTO가 이거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송기호 : 그렇죠. 이게 실제로도 대단히 자유무역질서에 있어서도 아주 중대한 사안이고,



    김어준 : 그렇죠. 또 이게 반도체 분야라 전 세계적인 영향도 있으니까,



    송기호 : 그렇죠.



    김어준 : 이거 좋은 뉴스군요. 자, 그러면 변호사님도 그렇게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보니까 오늘. 그래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WTO, 그리고 그런 유사한 사례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는지, 이걸 좀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송기호 : 지금 아베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전략물자통제, 안보통제이기 때문에 WTO 위반이 아니다. 안보 예외다.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게 무역보복도 아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거잖아요?



    송기호 :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일본 국내법적으로는 안보 통제라는 형태를 끼고 있고, 그 점이 바로 아베의 가장 모순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이제 1988년 때 마찬가지로 그때 일본이 이른바 이 안보 전략 물자 통제를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 한 적이 있어요.



    김어준 : 아, 유사한 사례가 있어요, 일본과 관련해서?



    송기호 : 네,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말하는 이게 안보 조치, 전략 물자 통제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데, 바로 동일한 번영, 이 안보 조치를 그때 반도체 적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WTO는 안보 조치를 적용함으로써 수출 허가 절차가 90일 지연됐는데,



    김어준 :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느 나라와 그런 일이 일본이 있었습니까?



    송기호 : 그때는 이제 미국이,



    김어준 : 미국이, 그때는 미국과 있었던 일이에요?



    송기호 : 네, 미국이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에게 요청을 했어요. “너 그것을 좀 지정을 해서 좀 싸게, 그리고 좀 적게 미국으로 들어오게 해 달라.”



    김어준 : 한꺼번에 진도가 많이 나가시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미국이, 미국이 일본을 문제 삼은 거군요?



    송기호 : 그렇죠. 그런데 정식 재소는 그것으로 피해를 본 유럽 쪽에서 했고요.



    김어준 : 잠깐만요, 너무 진도를 빨리 나가시니까.



    송기호 : 시간 없다면서요?



    김어준 : 이해는 돼야 되죠. 그러니까 88년이에요. 88년에 미국 쪽에서 반도체가,



    송기호 : 일본에서 너무 많이 들어오니….



    김어준 : 너무 많이 들어온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거꾸로 상황이에요, 지금하고.



    송기호 : 그렇죠.



    김어준 : 그러니까 일본 반도체가 너무 융성하니 미국 쪽에서 “그거 좀 줄여” 이렇게 했단 말씀이죠?



    송기호 : 그렇죠. “너무 값이 싸니까 좀 값 좀 내리고 좀 줄여 달라.”



    김어준 : 그랬더니?



    송기호 : 그랬더니, 일본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했냐 하면, 바로 지금과 같은 방식,



    김어준 : 안보.



    송기호 : 안보. 이 전략물자통제 이 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행정지도 방식으로,



    김어준 :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미·일 일종에 무역 분쟁이었는데, 그때는.



    송기호 : 그렇죠.



    김어준 : 분쟁인데, 미국이 세게 나오니까 그때는 일본이 그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 안보 조약을 가지고 해결했다.



    송기호 : 이 조항을 가지고 적용을 했는데, 자, 제3국, 유럽의 입장에서는,



    김어준 :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러면 3개월과, 3개월 유예와 가격을 떨어뜨린 건 무슨 의미이죠?



    송기호 : 이 수출 허가를 도입을 해서 이제 일본 정부가 쭉 이걸 허가를 받게 하니까 이 허가신청서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가격을 쓰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하고, 미국이 약속한 만큼 낮은 가격이 아니면 다시 돌려보내고요.



    김어준 : 아, 그러니까 미국이 시비를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더 싸게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은 유예시켜서 그렇게 미국 반도체 산업에 위험이 안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 안보 조약을 가지고 그 당시에 무역 분쟁을 해결했다, 일본이?



    송기호 : 그렇죠. 그러니까 그 허가 절차를 지금 우리가 지금 최장 90일이지 않습니까?



    김어준 : 그렇죠. 90일 동안 지연시키겠다는 거죠.



    송기호 : 그거하고 동일한 것이었죠. 그랬더니 이제 유럽 쪽에서 “왜 미국에는 이렇게 싸게 주고 또 유럽에 오는 공급은 왜 이렇게 지연되느냐?” 그래서 유럽이 재소를 했는데, 그 판결문 자체가 그 안보 조치를 적용해서 90일 허가가 지연되는 것, 이것이 WTO가 허용하지 않은 위반이다. 그러니까 위반 사항 하고, 동일한 사항이 이미 있는 거죠.



    김어준 : 똑같네요?



    송기호 : 그러니까 아베가 주장하듯이, 이것이 전략물자통제이기 때문에 안보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은 이미,



    김어준 : 88년에 WTO 판결로 그것은 안보 이후로 90일 동안 유예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이미 판결이 난 거네요?



    송기호 : 난 거죠. 그리고 더욱이 이제 유사한 사례가 오래 굉장히 중요한 이 안보 예외에 관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굉장히 전쟁도 하지 그랬잖습니까?



    김어준 : 통상 사례는 좀 어렵군요. 설명을 들어도 어렵네. 어쨌든 하나는 일단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한 판례가 이미 있다?



    송기호 : 네, 그리고 이제 이 사항도 우리가 굉장히 유리한 부분인데,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화물의 통관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당연히 제소를 했죠. 그 사건에 대해서 일본이 WTO에 공식적으로 낸 의견서가 있어요. WTO회원국은 이 안보 예외, 지금 안보 총리가 말하는 안보 예외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 가지고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지금 일본의 의견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요. 그런 안보 예외라고 주장하려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한 조치가 도대체 그 나라의 안보와 어떠한 합리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김어준 : 그러니까 안보 이유를 들어서 이런 무역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스스로,



    송기호 : 스스로가 공식적으로,



    김어준 : 다른 나라 사례에 대해서 공격했던 것이 있다.



    송기호 : 공식 문서가 있는 거죠.



    김어준 : 똑같이 적용해서 똑같이 되돌려 주면 되는 거네요?



    송기호 :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아베가, 아베 총리가 통상 참모를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모순이, 이 안보 모순, 그러니까 이 조치를 정당화할 사유가 없는데도 안보 조치를 가지고 나오는 것 자체가,



    김어준 : 선거에 이겨야 되니까요, 일단.



    송기호 : 선거만 가지고, 일본 참의원선거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김어준 : 그러니까 그 이후에 개헌, 그 이후에 뭐랄까요. 일본 극우가 생각하는 한·일 관계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송기호 : 그렇겠죠. 아베가 생각하는 어떤 아시아,



    김어준 : 극우적 발상, 일본의 위상, 이런 걸 가지고 다 묶어서,



    송기호 : 그리고 한 가지만, 우리가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가 그분들이 지금 일종에 대법원 소송도 2003년에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 판결도 그렇고 일본 최고재판소도 그렇고 그분들의 청구권이 남아 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 우리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그분들에게 막연히 그냥 소송해서 다 받아가라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역할과 개입을 좀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만, 그 방식은 이를 테면 그분들이 “아니다. 나는 그냥 끝까지 기업에게, 일본 기업에게 강제집행 하겠다.” 그분들이 선택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소송하고 있는 건 아닌, 실제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된 그 피해 신청 했던 분들이 한 7만 명쯤 되거든요.



    김어준 : 7만 명이나 돼요?



    송기호 : 그렇죠. 그분들의 일제 강점기 때 당했던 그 식민지의 불법성,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와 국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김어준 :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도와줘야 된다?



    송기호 :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어준 : 그건 또 다른 주제로 다시 한 번 모실게요. 오늘은 WTO 얘기를 지금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유리하고 불리한 건지 따져보려고, 이해하려고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들은 복잡한 사안들이네요. 사례 자체를 이해하는 데도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88년에 미국과 일본 사이에 거의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일본에 내린 조치는 WTO 위반이라고 이미 그때 결론이 났었다?



    송기호 : 그렇죠. 수입 허가가 지연됐다는 것 자체가 WTO 위반이다.



    김어준 : 안보 이후로?



    송기호 : 네.



    김어준 : 그런데 지금 똑같이 안보 이후로 90일 동안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이 조치는 WTO 위반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 알겠습니다.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호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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