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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깨알글씨' 제한사항 가이드라인 마련
서효선
tbs3@naver.com
2019-01-31 15:31
깨알글씨 뒤통수 광고, 이제 그만!<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오인을 막기 위해 '주된 표시·광고에 포함된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성능이나 효과의 제한적인 조건을 알리기 위해 덧붙이는 '제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로 기재하고, 색상이 배경색과 뚜렷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제한사항'의 위치가 광고의 핵심부분과 가깝고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않는 광고는 엄정 대처하고, 가이드라인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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