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새해 달라지는 제도> ① 경제 분야

이민정

adorablejung@naver.com

2019-01-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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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 【 앵커멘트 】
    새해가 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정책들에서도 달라지는 점들이 많습니다.

    tbs는 4차례에 걸쳐 올해 바뀌는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경제 분야를 이민정 기자가 짚어봅니다.

    【 기자 】
    먼저 금융권에서는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중금리대출이 2배 이상 늘고, 사잇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도 연소득 천500만원 이상, 재직기간 3개월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워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위해 10% 중후반대 긴급 생계 자금 대출도 이뤄집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 말부터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간이 연매출 5억원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부동산 제도도 개편됩니다.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게 핵심인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3.2%까지 오릅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이거나 조정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합산 주택 가격이 19억원이면 종부세가 415만원으로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뜁니다.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해졌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5%로 상향 조정됩니다.

    각종 복지 제도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한달에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1살 미만 아동이 진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 부담은 5~20% 수준까지 낮아집니다.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이하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일하는 저소득층과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도 늘어납니다.

    새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0.9% 올라 시간당 8천350원, 월급 기준으로는 약 174만원으로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tbs뉴스 이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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