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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위험성 숨긴 SK케미칼·애경 검찰 고발
이동규
movekyu@daum.net
2018-02-12 17:0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들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tbs>
【 앵커멘트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동규기잡니다.
【 기자 】
공정위는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가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재조사한 결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1억3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SK케미칼의 김창근, 홍지호 전 대표이사와 애경의 안용찬, 고광현 전 대표이사와 함께 각 법인도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인체에 치명적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CMIT와 메틸이소티아졸리논, 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하며서 제품 라벨에 이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위해성을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산림욕 효과나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제품을 사용하면 오히려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
앞서 애경은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한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고, 이마트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애경이 제조한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이들 업체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공정위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SYN】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피해자 분들께는 저희가 공정위가 진정성 어린 마음을 가지고 사죄를 드리고, 또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이 그게 그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2016년 조사 당시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발견된 증거가 없다며 선을 그엇습니다.
tbs뉴스 이동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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