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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택시 카드기 비용 등 기사에 전가 못한다
지혜롬
tbs3@naver.com
2017-11-07 08:43
내년 연말부터 택시회사는 기사에게 콜서비스나 카드결제기 등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콜서비스 시스템,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와 운영비를 '운송비용 전가 금지' 항목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상당수 법인택시가 차량 내부에 콜서비스나 카드결제기 등을 설치하고 수수료 혹은 운영비 명목으로 기사에게 많게는 한 달에 6만원에서 적게는 5천원 가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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