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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보험료 두배 인상 비판
강경지
tbs3@naver.com
2015-05-04 16:32
'공무원연금,국민연금 연계 합의' 정치권 논란 가열
【 앵커멘트 】
그렇다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면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소득대체율을 10% 올릴 경우 지금보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두배나 인상해야 한다는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이렇다 보니 서민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경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 방안에 합의하면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기구에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까지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9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복건복지부와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여야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월급 대비 연금 수령액을 말하는데 소득대체율이 40%에서 50%로 인상되면 월 소득 200만원이었던 사람의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0만원 올라갑니다.
이처럼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액이 20만원 인상되려면 보험료를 최대 두 배 올려야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입니다.
현재 약 500조원 규모인 연금기금은 2044년부터 빠르게 소진돼 2060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건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반대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도 소득대체율 50% 인상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tbs 뉴스 강경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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