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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서 빌린 돈 못갚은 신불자 연체이자율 내려
이혜경
tbstime@seoul.go.kr
2014-03-28 08:43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담보로 국민연금에서 돈을 빌린 신용불량자 중에서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못 갚아 '빚의 악순환'에 빠지는 이들이 속출하자 정부가 구제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자를 갚지 못할 때 물리는 연체이자율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신용회복지원 대여 사업을 통해 돈을 빌려간 신용불량자의 연체이자율이 연 12%에서 6.4%로 5.6% 포인트 낮아집니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미상환자 1인당 연간 평균 12만5천원, 최대 109만3천원의 이자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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